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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규정은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일반주택 또는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해당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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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6 (2006.09.28 회신),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99)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