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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입주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995.1.1.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엄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5호이상을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면서,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동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5년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임대기간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 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20일내에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 개시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5년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의 기간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임대업을 신규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20일내에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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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7 (1997.04.14 회신),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04)
- 원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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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