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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구)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주택을 취득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ㆍ임대하다가 2019년 2월 12일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했다. 해당 등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 법률에 따라 자동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2.12. 개정 전 조특령§97의3④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회답
법규과-142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구)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후
’19.2.12.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한 경우로서, ’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5항의��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같은 영(’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은 임대기간 외의 임대기간에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시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2019년 2월 12일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개정 전 같은 영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5년의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합니다.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은 임대기간 외의 임대기간에는 같은 법 제97조의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제5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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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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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563 (2023.06.01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21)
- 원 제목
-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