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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임대사업자등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임대사업자등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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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6.06.1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2023.05.25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2015.12.22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7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2015.08.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96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2006.04.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1999.03.1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17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