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12.14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ㆍ12ㆍ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12.14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5조: 제5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이주대상지역의 제한) 국가 시책상 또는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의 대상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 후 1년 이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한다.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신고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의미.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신고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644 심판결정201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19 심판결정2024.08.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해외이주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029 심판결정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해외이주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787 심판결정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해외이주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091 심판결정2018.05.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해외이주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3786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해외이주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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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2 (1997.09.10 회신),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87)
- 원 제목
-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