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중소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3건
'중소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과 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경매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