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추진한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일 가능성과 신설법인의 자본금 및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유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1의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면제받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
2.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1의 감면적용이 배제됨.
3.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면제받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70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2)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