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7회신일 198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30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은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특정주주와 사용·고용관계가 없는 법인의 단순 사용인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규정 제9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이 경우 동 규정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19…39 내용과 같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위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이 친족은 아니지만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규정 제9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이 경우 동 규정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2-19…39 내용과 같이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위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7 (1986.12.30 회신), "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72)
원 제목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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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