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4건
'대주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를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주주는 종목별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하며 미기장·누락 시 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