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94회신일 2001.1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2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와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회답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한다.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한다.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4. 원문은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에서 끝난다.

이유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4 (2001.11.02 회신),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9)
원 제목
대주주 3인이 납부할 세금이 배당소득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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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