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회신일 2005.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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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8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상태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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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2005.07.28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86)
원 제목
영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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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