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 4.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ㆍ2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 4.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ㆍ2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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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 (1999.01.23 회신),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3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