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입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재입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