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회신일 2007.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5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파견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2007.06.25 회신),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1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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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