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30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분할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내용중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 양도한후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5저 제6호의 (자)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리로 소유하는 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2148, 1990.11.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분할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 1990.11.06을 참고함.

2. 분할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소득세법 제5저 제6호의 (자)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리로 소유하는 국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함. 이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을 분할해 양도하거나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4.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도 분할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48 1세대1주택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0 (1991.03.11 회신),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3)
원 제목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의 및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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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