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취득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1건
'취득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2001.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4
-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9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1997.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