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지급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5건
'지급이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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