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부동산임대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5건
'부동산임대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0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