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고용관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2건
'고용관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0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007.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2007.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2007.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3.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11
-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2003.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38
-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003.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4
-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2.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7
-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2002.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