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퇴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건
'퇴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5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직 중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퇴직 후 직장공제회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와 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종전 가입자의 반환금은 비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탈퇴로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