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4854회신일 2025.04.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5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소속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 등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다.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2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95, 2012.0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95, 2012.04.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진 내국법인 소속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과-295, 2012.04.09.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한 경우,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의 가족 및 자산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면 거주자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4854 (2025.04.15 회신),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32)
원 제목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