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공동상속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4건
'공동상속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상속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와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의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 지분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임이 입증되고 실제 부담하면 공제되며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가 아니다.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1985.09.2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