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회신일 2006.1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9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은 2006.7.1부터 2009.6.30까지 3년이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연간 또는 분기별로 선불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서면3팀-2548,2006.10.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2009.6.30(3년)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이를 연간, 분기별로 분할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2006.02.09.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2006. 02. 0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 시기.

회답

1. 최초 계약의 임대기간이 2006.7.1부터 2009.6.30까지이고 임대료를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2007. 1. 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1 (2006.11.09 회신),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08)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과세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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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