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회신일 2015.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0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신탁·임대차·전대차가 실질상 차입거래일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토지와 건물을 신탁회사에 관리처분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이를 투자신탁 펀드에 임대하며 펀드는 위탁자에게 전대했다. 펀드가 임대료를 선납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질의요지

사업용부동산의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한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및 임대차 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지급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8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토지 및 건물(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에 해당함)하면서 신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 펀드”라 한다)에 임대하고 투자신탁 펀드가 위탁자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신탁 펀드가 신탁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납하면 그 금액을 위탁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위탁자의 재산이 되는 등 신탁, 임대차, 전대차거래가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 및 투자신탁 펀드가 임대료 및 전대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 중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부동산의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한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신탁, 임대차 및 전대차 거래가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신탁회사 및 투자신탁 펀드가 임대료 및 전대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 중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 대가에 해당합니다.

이유

투자신탁 펀드가 신탁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납하고 그 금액을 위탁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신탁재산의 자본적 지출·유지관리비·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재산이 되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 (2015.07.20 회신), "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5)
원 제목
신탁 및 임대차계약을 통한 거래가 차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