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0회신일 1990.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7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임차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일정기간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9를 참고하시고,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손비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회답

1. 질의 1, 2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9를 참고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질의 3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1552 심판결정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0 (1990.06.27 회신),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31)
원 제목
타인의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수익 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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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