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회신일 2006.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6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기간은 2006.7.1.부터 2009.6.30.까지 3년으로 약정했다.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해 연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선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2009.6.30.(3년)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이를 연간, 분기별로 분할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2007.1.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2007.1.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표준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

회답

1. 2006.12.31.까지 공급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7.1.1. 이후 공급분은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해 과세됨.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함.

2.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2007.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8 (2006.10.26 회신),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06)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과세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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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