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업 법인이 임차인과 장기대여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선택한 조건으로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질의법인은 피공제자이고 임차인은 승낙피공제자이다.
질의요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13
본문(원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질의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과 임차인, 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험료를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해당 보험용역에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및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2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077 심판결정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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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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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2018.09.13 회신),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91)
- 원 제목
-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