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231회신일 2018.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2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됐다.

질의요지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 제70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점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제32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는 제70조 제1항 제3호로 변경되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08 사업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231 (2018.06.22 회신),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7)
원 제목
임대료 관련 임대인ㆍ임차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