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자, 점포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관리회사 및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귀속되는 자의 납세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 ;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관리회사가 점포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귀속되는 자에게 제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4) ; 질의2의 회신과 같음.

(질의5) ; 납세의무자가 임대료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방법.

2. 관리회사가 점포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신고 의무.

3. 임대료 관련 납세의무자.

4. 질의 2와 같은 사항.

5. 임대료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2.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관리회사가 점포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3. 질문내용이 불분명하나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귀속되는 자에게 제반 납세의무가 있다.

4. 질의 2의 회답과 같다.

5.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하여 경정하며,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9 (<time datetime="1993-04-14">1993.04.14</time> 회신),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01)
원 제목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신고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