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회신일 2012.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2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경부소비-160, 2003.6.9.,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경부소비-160, 2003.6.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 같은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액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2.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5 (2012.02.22 회신),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6)
원 제목
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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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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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