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5회신일 2010.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1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성정보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다. 정보제공사업자는 일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2, 2000.05.30 및 부가-1790, 2009.12.09, 서면3팀-2121, 2006.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252, 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부가-1790, 2009.12.09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121, 2006.9.12.)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2121, 2006.9.12.)

귀 질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46015-4065, 2000.12.18.)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제63조의 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이다.

2.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3.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52 부도 후 일부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 부가46015-40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85 (2010.11.11 회신),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97)
원 제목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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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