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매출채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9건
'매출채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영업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권 대가가 사업장별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반출가액을 쓴다.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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