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80회신일 1998.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어음이 부도발생했다. 사업자는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79, 1997.11.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정제 정리

질의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했으나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발생했으나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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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0 (1998.08.24 회신),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55)
원 제목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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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