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어음 변제 채권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의 융통어음과 교환한 매출채권 어음이 부도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어음 변제 채권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회신 범위에서 공제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도액 초과로 할인하지 못해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 교환한 어음을 할인하거나 거래처에 배서한 뒤 부도가 발생해 법인이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율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이 할인한도액의 초과로 할인할 수 없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교환하여 할인 및 거래처로 배서하였으나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이를 당해 법인이 변제한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36(1998.02.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6, 1998.0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융통어음과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 법인이 변제한 경우의 대손금 처리.

2.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당해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율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이 할인한도액의 초과로 할인할 수 없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교환하여 할인 및 거래처로 배서하였으나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이를 당해 법인이 변제한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36(1998.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6, 1998.0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6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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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16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54)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교환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