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3회신일 1996.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8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환입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임.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를 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거래상대방의 판단 및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를 환입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임.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를 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3 (1996.04.18 회신),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57)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