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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외상매출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6건

'외상매출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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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5.02.10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601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04.05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0.12.0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2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2009.10.15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2002.11.11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32

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납품 장비를 회수할 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회수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001.09.03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05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1998.04.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1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2026.01.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