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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개인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4건

'개인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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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3.10.10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01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08.2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5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2009.01.29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33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2008.07.0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7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5.01.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이다.

2004.1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2000.12.1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27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000.05.2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0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