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개인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4건
'개인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1
-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50
- 차량 명의 변경 때 사업자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1998.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3
-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1997.01.0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5
-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1996.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8
-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5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1994.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2
-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1994.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1994.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
-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1992.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