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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함) 및 교부받은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간이과세자의 증빙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회답
1.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로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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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중5267 심판결정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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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구2047 심판결정2020.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122 심판결정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3418 심판결정2018.05.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3417 심판결정2018.05.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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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7 (2000.12.14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70)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