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과세특례) ①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판업자가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면서 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 또는 신규 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서 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도서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을 기재 신고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별 종합주간지 등 간행물의 공급과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도서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을 기재 신고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구00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5 (<time datetime="1992-09-28">1992.09.28</time> 회신),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93)
원 제목
지역별 종합주간지에 부동산등 기타물건을 중개하는 것의 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