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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2건

'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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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1.01.2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2001.01.0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2000.08.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9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1996.11.1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3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1995.08.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7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2026.01.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5.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2025.1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