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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9건

'과세특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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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0.05.2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0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1999.01.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7.02.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9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1997.01.03 · 역사 자료 · 부가46015-5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며, 간이과세 관련 거래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와 재화 취득 상대방 및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한다.

1996.11.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9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1996.06.1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8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1996.01.2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996.01.1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