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문제되었다. 신규 사업 개시나 과세특례 포기ㆍ폐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일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는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는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2. 제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라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면 같은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부04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5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47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46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47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46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4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중44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7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부33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2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11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 (<time datetime="1994-01-03">1994.01.03</time> 회신),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0)
- 원 제목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예정신고때 조기환급 받은금액과 확정신고시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