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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8년 제2기 중 사업을 개시하였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였다. 1999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제조업 기준 130%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2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요건 및 방법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2기(
7. 1~
12. 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제조업의 경우 130%)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제2기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2기(7. 1~12. 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제조업의 경우 130%)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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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50 (1999.10.20 회신),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45)
- 원 제목
- 성실신고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