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주권상장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주권상장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