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주택신축판매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4건
'주택신축판매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