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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비업무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8건

'비업무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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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56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미사용·사용 부분별 비업무용 판정과 관리유지비 처리를 물었다.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업무 사용 후에는 용도별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후 관리유지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1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1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9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