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농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건
'농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채소 재배가 주된 활동이면 채소작물 재배업이고 판매가 주된 사업체의 부수 활동이면 도소매업이다.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