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사외유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5건
'사외유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