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935회신일 2001.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6

실질관계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대상을 물었다. 실질관계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주식발행비 해당 여부와 법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입증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할인발행차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및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의 지분양수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였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지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안인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0907, 2001.5.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제도46012-10907, 2001.5.3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출된 비용중의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 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07, 2001.5.3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지출된 비용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전 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907 주주의 지분양수비용을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35 (2001.07.06 회신),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08)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