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24회신일 2020.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9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8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 왔다.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면서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질의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01.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에 대하여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던 중,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진행률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개정기준서를 적용한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개정기준서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 방식대로 인식하고, 남아 있는 손익에 대해서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3. 과거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개정기준서 적용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조정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524 (2020.02.18 회신),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76)
원 제목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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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