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 왔다.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면서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질의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01.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에 대하여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던 중,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진행률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개정기준서를 적용한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개정기준서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 방식대로 인식하고, 남아 있는 손익에 대해서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3. 과거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개정기준서 적용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조정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인2730 심판결정2026.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03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75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782 심판결정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51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39 심판결정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541 심판결정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40 심판결정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73 심판결정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904 심판결정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155 심판결정2025.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922 심판결정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524 (2020.02.18 회신),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76)
- 원 제목
-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